기계설비법

기계설비법

기계설비법 시행 : 2020년 6월 9일

기계설비법 제17조 2항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기계설비법 제17조 3항, 기계설비법시행령 제14조 2항  관리주체는 작성한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기계설비기술기준 시행 : 2021년 6월 7일
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시행 : 2021년 8월 9일

※ 유지관리 점검 대상은 건축물 총면적 10,000㎡ 이상
※ 성능점검 대상은 건물 동별 면적이 10,000㎡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

기계설비 적용 범위

열원설비냉·난방설비공기조화·공기청정·환기설비위생기구·급수·급탕·오배수·통기설비
오수정화·물재이용 설비우수배수설비보온설비덕트(Duct) 설비
자동제어설비방음·방진·내진설비플랜트 설비특수설비

성능점검 기준일

대상 기준일
비주거 주거
연 6만 m² 이상 3천 세대 이상 2021.8.9 이후로
매년 1회 이상
연 3만 ~ 6만 m² 이상 2~3천 세대 2021.8.9 이후로
매년 1회 이상
연 1만5천 ~ 3만 m² 이상 1~2천 세대 2022.4.18 이후로
매년 1회 이상
연 1만 ~ 1만5천 m² 이상 5백 ~ 1천 세대 300~500세대 (중앙난방 / 지역난방) 2023.4.18 이후로
매년 1회 이상
*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함

과태료 기준

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
1차 2차 3차 이상
성능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300 400 500
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300 400 500
성능점검기록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50 70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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