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법
기계설비법
기계설비법 시행 : 2020년 6월 9일
– 기계설비법 제17조 2항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– 기계설비법 제17조 3항, 기계설비법시행령 제14조 2항 관리주체는 작성한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기계설비기술기준 시행 : 2021년 6월 7일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시행 : 2021년 8월 9일
※ 유지관리 점검 대상은 건축물 총면적 10,000㎡ 이상
※ 성능점검 대상은 건물 동별 면적이 10,000㎡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
기계설비 적용 범위
열원설비 | 냉·난방설비 | 공기조화·공기청정·환기설비 | 위생기구·급수·급탕·오배수·통기설비 |
오수정화·물재이용 설비 | 우수배수설비 | 보온설비 | 덕트(Duct) 설비 |
자동제어설비 | 방음·방진·내진설비 | 플랜트 설비 | 특수설비 |
성능점검 기준일
대상 | 기준일 | |
비주거 | 주거 | |
연 6만 m² 이상 | 3천 세대 이상 | 2021.8.9 이후로 매년 1회 이상 |
연 3만 ~ 6만 m² 이상 | 2~3천 세대 | 2021.8.9 이후로 매년 1회 이상 |
연 1만5천 ~ 3만 m² 이상 | 1~2천 세대 | 2022.4.18 이후로 매년 1회 이상 |
연 1만 ~ 1만5천 m² 이상 | 5백 ~ 1천 세대 300~500세대 (중앙난방 / 지역난방) | 2023.4.18 이후로 매년 1회 이상 |
*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함 |
과태료 기준
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 | ||
1차 | 2차 | 3차 이상 | ||
성능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| 300 | 400 | 500 |
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| 300 | 400 | 500 |
성능점검기록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| 50 | 70 | 100 |